도는 원고들이 변호인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날인한 도장이 모두 재질과 인각이 동일하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도장을 일괄 주문해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또 원고 3538명 개인별로 실제 동의를 얻어 날인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도는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해 줄 것을 원고측 변호인단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도와 도 변호인단은 1심 소송 3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농림부 거부’건에 대해 항소심 마지막 원고인 신모씨의 위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