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목표로 정한 지원기금은 100억원. 군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5억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는 한편 하반기에 5억원 정도 늘려 연내에 10억원의 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10억원 정도씩 모아 100억원을 한도액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정기예탁한 5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15억원의 융자금을 139 농가에게 2천만원까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이율은 3%에서 2%로 인하되고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협 기준금리 7.25%와의 이자율 차이는 확보된 예산에서 대신 지급한다.
대상사업은 시설채소·화훼·원예·인삼·약초·유실수 등 경제작물,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축산, 묘목 생산 등 양묘, 과수를 비롯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 등이다.
융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림축수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주민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이다.
군은 농어촌육성기금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