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역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복흥면에 최고 72.5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3일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46농가 1억5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 규모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정한 중앙지원 기준인 시군별 총 피해액 3억원에 미달해 중앙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군이 발빠르게 군비를 투입 대책에 나서기로 한 것.
군은 당초 피해농가 긴급복구를 위해 도와 협의끝에 도비 17.5%, 군비 17.5%, 자부담 65%로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원율이 낮아 피해농가의 복구기피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군비 지원비율을 32.5%로 늘리고 농가 자부담 비율을 50%로 낮춰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비닐하우스 43농가 69동 3억4961만원, 버섯재배사 1농가 2동 1848만원, 축사 2농가 2동 1514만원 등 총 3억8323만원이 소요되는 복구비 중 도비 6700만원, 군비 1억2455만원이 긴급 피해복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피해복구가 시급히 이뤄져야함에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전무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피해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라도 자체 예비비를 투입 복구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비비로 투입할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내달 30일까지 피해농업시설물 복구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