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배상을 하고 한국정부는 보상을 한다고 하였다. 배상은 범법자에 대해 피해를 물어내라는 것이고 보상은 범법과 관련없는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 일제 치하에 강제적으로 개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불법적인 피해이고 따라서 일본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일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범법행위라기 보다는 개인 피해자가 받아야할 것을 국가가 받아 그만큼 개인에게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즉,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과 그 과정이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개인의 피해청구권 대신 돈을 받은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뜻이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대일청구권 자금이라며 준 돈을 일제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독립축하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한국의 반발로 '청구권'‘경제발전지원금’또는‘경제원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일제의 불법성에 대한 규정이 없이 넘어간 것이다. 현재도 일본은 일제의 한국강점의 과정에서 나타난 독도의 일본 편입을 무시하고 독도가 아예 처음부터 일본의 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배상 문제 외에도 일제하에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한국인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일본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사과를 할 때 동아시아가 서로 마음을 열고 교류하면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일본이다. 자신의 범법행위를 인정치 않고 계속 자신들이 잘했다고 우기면서 폐쇄적인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