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법무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업무분담 등을 위해 4일 미팅을 갖는 등 법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계획과 부지 용도,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구상중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논의의‘시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새만금특별법에는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가 거론되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앞으로 새만금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일단 새만금추진단을 주축으로 다른 특별법의 내용을 수집하고, 새만금특별법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점검하는 등 법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도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될지 모르지만 부지의 소유권, 용도, 내부개발 주체, 자금, 환경절차와 규제 등 특별법에 포함될만한 전반적인 자료수집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