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임실경찰 "학교폭력 자진신고하면 선처"

임실경찰서(서장 하승균)는 신학기를 맞아 예상되는 학교폭력의 피해예방과 비행청소년을 선도키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거나 금품갈취 등의 전력이 있는 학생이 이 기간중에 신고할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이달부터 4월까지 펼쳐지는 자진신고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폭력서클을 구성했거나 가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갈취한 학생이고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에도 신고하면 된다.

 

자진 및 피해신고 방법은 경찰서나 읍·면 지구대에 부모나 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과 의사,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