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5월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광장과 우화동 게시판에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하는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등 주민홍보 활동에 나섰다.
또한 11개 읍,면에 24개 57명의 공동방제단과 예찰 의무요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1764가구에 소독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축산농가의 소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축사소독실시 기록부 1500부를 제작 농가에 배부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보상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제역 신고전화는 1588 - 4060 또는 430 - 2391 ~ 4번(산림축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