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군 영세민에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고창군은 저소득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대상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0% 이상 지불한 자,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서 인정되는 자 등이다. 배기량 1500cc 이상 중형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3%이고, 2년이내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