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거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교육공동체의 갈등은 비단 48명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만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를 표출하지 않고 수용한 학부모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해마다 계속돼 온 이같은 논란이 다시 재연될 소지도 많다.
출장수업을 제안한 해당 학교 교장과 얼굴도 보지 못한 제자의 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의 자괴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 현안을 놓고 최후의 카드로 빼낸 등교거부도 아니고 문제의 중심에 교육당국과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얽혀있다. 이같은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현안에 대해 꼬박꼬박 목소리를 내 온 도내 교원단체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침묵이 의아하다.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며 사회문제화 된 교육주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일은 사법부에 앞서 지역 교육공동체에게 주어진 몫이다.
지난 200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반대투쟁과 맞물려 발생한 부안지역 등교거부 와 관련, 교사들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과 비교된다.
정해진 원칙을 지키겠다는 교육당국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부모들 사이의 평행선을 좁히기 어려운 시점이어서 그 역할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를 선임한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쪽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제 학부모들도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의 울타리 밖에 남아있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나 감정보다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