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군 관광상품 판매사업 위탁자 모집

고창군은 군캐릭터 관광상품 판매사업 위탁운영자를 29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10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구비서류는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 사업계획서, 재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고창군상징물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판매이익금은 수탁자 80%, 위탁자 20% 비율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