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병도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렸던 한 의원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가히 ‘재선’에 비유될 만한 재판이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1심 판결에 따라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실시되는 재선거를 겨냥한 상당수 입지자들이 지난 연말부터 출마 채비에 나서면서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돼 지역내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자연스러운‘교통정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재선’에 비유된 만큼, 한 의원은 재선의 중진의원다운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경쟁자들에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훌훌 털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의원 구제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변호비용을 모아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동료 의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번 재판에서 얻은 교훈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한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는 재판부도 그렇게 성숙한 한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