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당연한 먹을 거리 였다. 이러한 개고기가 새삼스럽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계기는 1988년 우리나라가 개최한 서울올림픽이었다.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우리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폄하한 것이 논란의 가열시킨 단초가 됐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신탕집을 후미진 뒷골목으로 옮기고 눈가림으로 가판을 바꿔달며, 애호가들은 마치 못쓸짓이라도 하는양 눈치보며 먹던 때가 그 무렵이었다. 당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외 동물보호론자들의 거센 비난여론이 일것을 우려한 정부가 개를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빼면서 개를 도축해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당연히 개를 어떻게 도축하라는, 또 도축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개고기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모호한 식품이 돼버린 셈이다.
개의 도축 및 유통 판매행위가 법의 규제대상에서 빠진 탓에 그동안 개고기를 비위생ㄹ적으로 처리하느니, 개를 잔인하게 때려잡느니 하는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해묵은 논쟁에 고심하던 정부가 ㅇ렂그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고기를 현행과 같이 ‘식용가축’으로 인정하지는 않되 도축과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상반기중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개등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방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보신탕을 음식으로 인정해주면서 국민건강을 감안하는 한편 동물보호론자들에게도 명분을 주기 위한 묘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개고기 소비량은 연간 10만톤 정도로 돼지, 소, 닭에 이어 네번째로 많다. 개고기는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밀착된 전통음식이다. 온갖 시비속에서도 여름철이면 보신탕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규제로 못먹게 할 음식이 아니다. 그럴바에 이번 정부방침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보신탕을 즐기든 그렇지 않든 그건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보양식을 원하는 사람은 먹고, 싫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시비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