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은 최근 청사 4층 회의실서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교육청·고창군·자율방범대·어머니포순이봉사단 등 유관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자진신고한 가해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과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학교 주변과 폭력 우범지역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감시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