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체납세 징수도 '탁상행정'

홍정우 제2사회부기자·부안

올해 들어서도 경기의 악순환으로 실물경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안군은 지방세 납부독려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한달여동안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너무도 과도한 체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방폐장 관련등에 의한 체납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안군의 지난달까지 체납현황을 보면 총합계 35억6천4백93만2000원이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되어 있는 부안읍을 제외한 일반 면지역 중 변산면과 진서·줄포면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안군이 전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세금 징수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체납액이 많다는 점만이 아니다. 합동단속 이후 지난 14일 현재까지 고작 차량번호판 29대를 영치한 것이 실적의 전부로, 군 행정력이 소모성을 면치 못하고 점이다. 이는 군과 읍면 관리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된 허술함이란 평을 받고 있고 단속기간에만 급급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심지어 탁상행정의 부안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군의 체납된 지방세는 각 읍면별로 고지서 발부 이후 독촉장, 읍면 담당직원 독려 등과 같은 절차 이행으로 체납세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각 읍면에서 번호판 영치라는 편의주의적 관리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체납의 경우 포괄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고질·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군이 무사안일로 손을 놓은채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부안군은 수많은 체납액에 비쳐 악성·고질성을 현지 출장을 통한 분류 검토로 선량한 주민들의 이중고 피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