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언론재단이 마련한 ‘탐사보도’ 연수의 강사로 참여한 참여연대 하승수변호사의 강의내용중 일부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벌였던 ‘싸움’속에서 터득한 기술(?)에 대해서도 전수했다. 제도의 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재현장과 정보공개는 어떤가.
취재기자는 원하는 정보와 통계 등 행정적인 정보에 대해 일반인보다 정보접근이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은 사안마다 조금 다르다. 요청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나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No’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 청구한 ‘용역관련 정산서류’등은 지난달부터 본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전북발전연구원의 엉터리 용역보고서’의 후속취재를 위한 것이다. 첫 보도가 나간 지난달 18일 이후 후속보도를 위한 취재가 이뤄졌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료의 방대함과 함께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다.
첫 보도 이후 나흘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재를 위한 것이지만 ‘출입기자’가 아닌 행정적으로 ‘민원인’ 자격이었다. 그러나 24일만에 민원인에게 공개된 자료는 수준 이하의 자료였다. 청구내용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성의부족까지 한몫 했다.
민원인 자격임에도 잠시 ‘출입기자가 신청했는데, 이 정도라면…’이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비슷한 내용에 대해 도내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오늘(21일) 이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방문이 헛걸음이진 않을까 걱정해 본다. 이들도 도청앞을 나서면서 ‘시민단체가 신청했는데, 이 정도라면…’이라며 혀를 내두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