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부안·환경단체 등 공유수면 취소소송 움직임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과 주변지역 어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관련,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참여할 예정인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중심이돼 2001년 농림부장관에게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을 농림부장관이 거부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있다.

 

환경단체들의 소송제기는 정부측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의 원고적격 논란’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소송의 원고들이 새만금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온 만큼 직접 당사자인 피해어민들은 물론 포괄적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원고인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소송으로 원고적격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

 

또 일본판 새만금사업으로 불리는 ‘이사하야 간척사업’ 재판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어민들 외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발굴해 원고인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구성에 나설 예정이며 관련 주민들이 2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1000여명의 원고인단 구성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본안소송에 참여하는 2명의 변호인단에 3명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