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동변호인단과 도내 법과대학, 환경관련 교수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친 내용 등을 취합해 2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부 역시 같은 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부장판사)는 이달초 21일까지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었다.
전북도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 1심 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