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수질기준 개정을"

대한환경공학회 전북지회(지회장 원찬희교수)는 최근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호소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전북지회는 수질전문가 및 외국의 기준, 실제 농업에 있어 필요한 인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총인(T-P)을 0.100ppm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2조가 개정돼야 한다며 환경기준 개정시 총인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 것.

 

전북지회는 2000년 4월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농업용수에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인 용수이용에 무리가 있고 과도한 환경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도 소개했다.

 

이들은 또 만경강의 영양상태와 현재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아산호, 삽교호 등 기타 간척지 호수 등의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도 질소와 인은 규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