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신보가 제출한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차등폭을 늘려 현행 연0.5∼2.0%에서 0.6∼3.0%로 인상된다. 보증료율 인상은 기업별 보증만기별로 순차적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또 한정된 보증재원을 혁신형 기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증이용 기간이 10년을 넘고 보증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졸업제가 당장 적용될 경우 충격이 큰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성장동력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기간 15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졸업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