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무대전문예술인 의무배치 제도’를 시행, 법적 충원률에 못미치는 도내 상당수 공연장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의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씩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은 3급이상, 8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2급이상, 1000석 이상은 1급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최근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대상기관인 도내 11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덕진예술회관, 군산시민문화회관,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정읍사예술회관,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국립민속국악원, 부안예술회관 등 7개 공연장이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15일부터 실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객석 800석 이상 1000석 미만 공연장으로 분류돼 2급 이상 무대예술전문인을 갖춰야 하는 군산시민문화회관(858석)과 정읍사예술회관(824석)은 각각 무대기계와 무대음향 분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적은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영세 공연장’들의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각했다.
해당 7개 공연장 중 소리전당의 연지홀(666석)과 분원인 전북예술회관(780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연장이 규정에 미달됐다. 전주덕진예술회관(572석)은 무대기계,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659석)은 무대음향,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778석)은 무대음향과 무대조명, 국립민속국악원(680석)은 무대기계와 무대조명, 부안예술회관(503석)은 무대음향 분야에서 각각 결원을 보였다.
반면, 모두 20명의 무대예술전문인을 갖추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2037석)을 비롯해 연지홀과 분원인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기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뒀으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1700석)도 해당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두 전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일선 시·군 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들로 충원되는 공연장의 경우 무대예술전문인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서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자격 시험 이후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2월부터 공공 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제도를 예고한 공연법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완화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게다가 무대예술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실무경력자에 대해 실무경력 기간과 근무한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고 3급에서 1급까지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수여해왔다.
공연법은 무대예술인 의무배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도내 공연장은 공연 작품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