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군 인감 부정발급 대책 마련

허위 위임장으로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아 불법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고창군은 군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15곳에 이달들어 ‘사망한 자의 인감 허위 대리발급 금지’라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 받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주 4-5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인감 부정발급은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라 곧바로 적발된다. 군 관계자는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 받은 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적발, 형법 228조 및 239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범법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 인감을 직권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