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겸업금지와 업종의 지나친 세분화가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업역구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일반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5종으로 구분돼 일반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을 7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업역의 통합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업계와 발주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겸업제한 폐지는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건설협전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업역제한 폐지는 전문건설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대기업위주의 이같은 구조개편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