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지난 2월 전주시 송천동 모교회에 몰래 들어가 3000원이 든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 안씨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다니던 지난 98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다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 처음 법정에 섰으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돼 용서를 받았으나 한번 엇나간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절도전과 5범의 누범자신세로 전락.
안씨의 변호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던 안씨가 배고픔에 못이겨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딱하지만 동종전과 누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