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김병열)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유통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주대 마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늘 생산농가들은 표준규격 그물망과 골빤지 상자를 사용하거나, 표준규격에 맞도록 선별하고 규격중량(5, 10, 15, 20kg)으로 포장하여 출하해야 한다.
농관원 표준규격출하 담당자는 “마늘 생산농가가 도매시장에 마늘을 출하할 때 줄기를 잘라 출하하면 자르지 않고 출하할 때 보다 자르는 비용은 더 소요되지만 운송비를 1/3 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