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1일까지 ‘고창군 캐릭터 관광상품 판매사업 위탁운영자’를 재모집한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면 고창군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상징물과 관련된 판매사업을 벌일 수 있다.
판매장은 위탁자가 제공하고 시설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이다. 캐릭터 상품판매 수익금 분배는 판매 이익금의 80%는 수탁자에게, 20%는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수탁기간은 3년.
군은 고창군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