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4월말까지 1개월간을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먼저 골목길, 도로변, 하천변, 산간오지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겠다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소각하지 말고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과 연탄재는 반드시 지정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적발된 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30%인 최고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꺠끗하고 쾌적한 순창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