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5일제 근무로 인해 행락객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따라 산란기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단속한다.
주요대상은 △무면허와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포획금지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로행위 △불법에 의한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 △범칙어획물 판매·유통행위 △유어행위자의 불법어구 사용 및 서식환경 침해행위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 절차없이 낚시터 내 불법방류 이식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수산동물 포획행위 △기타 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