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에의거 지난 2월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행정정보공표를 명시화 했으며 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비치할 계획에 있다
또한 부안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7명으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공개의 공개범위 등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비공개?부분공개에 대한 청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를 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관계자는“전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160여건으로공개?부분공개 149건 비공개 4건 취하 14건으로, 비공개처리한 사항은 개인의정보에 관한사항, 행정의 결정중에 있는 사항,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하여 사실상 100% 행정정보를 공개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