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13만1781필지에 대한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여부 및 토지특성등의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진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