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5년1월1일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출생일 1개월전부터 관내 거주하는 군민에게는 출산장려금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양육비 50만원씩 지원하며,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임신 5개월이상인자에게는 철분제를 제공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