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5일 새만금사업 공사현장에서 점거농성과 함께 둑을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새만금사업 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주용기 상임집행위원장(38)과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총장(42)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원심판결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6월 새만금방조제 제4공구 현장에 몰래 들어가 운반작업을 막고 둑을 파헤친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군산지원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