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확장시키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인터넷 범죄가 이제는 너무 심각해졌다.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신종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성매매·자살사이트는 물론 최근에는 마약류·총기류와 비아그라 등 의약품류까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전에는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통해 ‘수상한’ 물건을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댓글이나 직접적인 이메일 편지를 통해 범죄를 도모하는 사례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인터넷 범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범죄가 은밀하게 꾸며지고 법망을 피하는 방법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경찰이 전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인력이 부족하고 범죄자 검거까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쫓는 범죄가 늘고 있고 일반인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돈과 시간을 아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어 인터넷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범죄의 대책으로 온라인 실명제 이용, IP 추적 절차 간소화 등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처럼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속 기록을 통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며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범죄를 막을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 이상의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