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정과 ‘과표담당’에 4명,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에 8명을 비롯 자치행정과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맡는 직위 1명이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심의를 거쳐 직제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