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그동안 1단계 단속으로 지난해8월부터 지난3월까지 고질적으로 자행되어온 소형 기선저인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출어를 포기하고 전업하는등 가시적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되는 전기를 마련했으나,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의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산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은 2단계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유형별로 실효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 이번달까지 사전홍보하고 오는6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전반의 질서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는 연안개량안강망의 어구위반, 연안조망의 조업기간 위반 과 무허가 잠수기, 형망 및 불법 어구적재 및 시장횟집에서 어린고기구입, 보관, 판매행위 등이다.
부안군관계자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될시 벌금부과와 어업 허가취소 또는 정지등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외에 면세유류 공급중지 및 영어자금회수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