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무주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무주군은 5월부터 8월까지 산란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금강 상류지역으로 강과 하천 총 243.3km에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와 어름치 등 각종 수생 동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여름철 관광 휴양명소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기간동안에는 불법 어구 사용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내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위반행위, 폭발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사용행위, 어로 차단 어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기 와 성어기를 맞아 쏘가리, 산천어(18.0cm 이하), 성어, 자라(12.0cm 이하), 기타 보호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어족자원 보호 및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행정, 경찰, 수면관리자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행위자를 적발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