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말 땅을 파니 돈이 나온다. 그것도 불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란 딱지를 붙이고 나온다.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석 채취현장을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준다. 농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자연석 채취에 악용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연석을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자들로서는 ‘농지법’제정이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농지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농지법을 악용해 백운면 일대에서만 수만톤의 자연석을 채취했다. 또한 밭에 있는 돌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로 부터는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격이다.
이들은 포크레인을 이용, 1m가 넘게 땅을 파헤쳐 돌을 파내고 또 파냈다. 밭 하나만 뒤엎으면 50차(15톤 덤프) 분량의 돌이 쏟아져 나오니 얼추 계산해도 수천만원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불법도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없다. 하지만 자연석 채취업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은 토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 농지개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편법이다.
물론 토지주와 합의를 했겠지만 법을 악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백운면 일대에서 일어나는 자연석 유출을 놓고 지역 환경단체와 행정 및 경찰은 많은 고민을 했다. 관련 당국은 이제 법을 악용한 편법행위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 한다.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업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또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부터 백운면 일대 자연석은 진안의 자랑이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군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쳐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