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이날 국가의 항고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간척사업과 아리아케해(有明海) 어업환경 악화의 관련성은 의심되지만어업피해와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어민들은 헌법위반 및 판례위반을 이유로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나 허가항고를제기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일본 농수성은 이번주부터 공사재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사가(佐賀)지방법원은 지난 1월12일 일본 규슈(九州) 서북부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농수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있다.
당시 재판부는 "간척사업이 어민들의 어업피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며 "어업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공사중지가 유일하고 최종적이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이사하야만 연안 어민 106명이 "간척공사로 인해 어업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물막이 제방 공사가 95% 가량 완성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어민들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다툼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개발'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일본 내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환경단체들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견주어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