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건설업체의 각종 보증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23일부터 하도급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선급금보증 해제요건을 완화해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조합원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됐거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제출된 경우 선급금 보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기간 경과한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취급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 1000만원, 하자는 500만원 등 소액보증은 계약서 이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지점장 할인대상 조합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개별명의 변경절차를 생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