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형평성논란 당연하다

정진우 사회부기자

#1. 지난 2003년 9월. 전주지검은 임실군 인사비리와 관련, 이철규 전 임실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에게 돈을 주고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5) 등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2.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군산지청은 강 전 시장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돈을 건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입건유예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강 전 시장은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임실군에 이어 군산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태를 들춰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공여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임실군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당했지만, 군산시 공무원들은 현재도 버젓이 근무중이다.

 

형평성논란을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는 구속되고 옷을 벗는데 누구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속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계자라면 인사비리수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뇌물을 건넨자와 받은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거래의 특성상, 검은돈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다. 당연히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사편의에 치우치다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윤리성과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재야법조계조차도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선처’를 앞세운 일종의 약속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면 법률적으로나 비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사비리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