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중부경찰에 따르면 A씨(34·회사원)는 지난달 중순 술을 마시고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선미촌’을 찾았다가 ‘문양’이라 불리는 2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다.
수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한데다 결혼이 늦어 노총각으로 지내던 A씨는 상당한 미모를 갖춘 문양에게 반했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 성격도 맞아 “일을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후 낮시간을 이용해 자주 만남을 가지며 정식으로 청혼했다.
하지만 문양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빚이 있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듣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선미촌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고 짐을 챙겨 나오라’고 문양에게 건네줬다.
돈을 건네 준 후 1시간 이상을 기다렸으나 문양이 오지 않자 업소를 찾은 A씨는 “급하게 짐을 챙겨 떠났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문양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지만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면 처벌받는 업소 주인은 “한 달에 60만원씩을 받고 방을 빌려줬을 뿐 문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양의 본명이나 나이·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지명수배하기가 어렵고 휴대전화도 소유자가 불명확한 ‘대포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