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2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여객·화물운송 분야 및 터미널 등 14개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점검 사항은 운송질서 확립, 교통사고 대비체제강화 등 안전운행 관리여부, 종사원 안전운행 특별교육실시 및 과로방지 대책수립·실시여부, 터미널 안전 및 여객편의 시설 점검 등 수송시설 관리여부, 기타 교통안전 계몽·홍보, 운행 중 적재물 낙하방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과 교통 불편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안전운행 등에 지장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