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양은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자 및 인사 발령자에 대한 자체사고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철저, 지역경찰관 복무기강확립 강화 방안, 심야조사 금지원칙, 불필요한 범죄경력죄회 금지, 교통단속, 사고조사시 부조리 유형 및 대책,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근절 등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서장은 교육에서 “인사발령전후 인사청탁 금지 및 경찰관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직원 상호간의 결속력 강화로 자체사고 유발 요인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여 화목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