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보다 값이 떨어졌을 경우 85%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등록신청서,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를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농지는 1998년1월1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이상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 정도로 올 12월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80kg)과 '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해 산출, 내년 4월경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 하게 된다.
한편,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과 농업인 납부금제도는 폐지되며,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도 새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거주지관할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