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소 등 식품접객업소 837개소와 숙박업, 공중위생영업 등 공중접객업소 210개소 총 1047개 업소이다.
군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담당공무원 6인으로 편성된 2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청소년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여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여부, 퇴폐·변태영업 행위,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게첨 및 이행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무표시 제품 제조·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변조·경과식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여부, 식품 보존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여름철 대량유통 식품 중점 점검 등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육제품, 김밥, 햄버거, 도시락, 빙과류 등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계절적 식품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이번 단속으로 하계 피서철 집단 식중독 등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펼쳐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