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도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도 집행부의 입장과 같이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남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만금 지원조례는 민선자치 10년을 통해 가장 부끄러운 조례이자 개인발의라는 맹점을 악용해 입법 예고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잘못된 조례”라고 들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이러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희 의원(민주당·김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를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26명, 반대 1명(민노당 김민아 의원), 기권 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