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5일 “전북도가 6월말 현재 체납세 없는 읍면동 12곳을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7곳이 고창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 없는 곳으로 선정된 곳은 고수·아산·공음·상하·심원·신림·부안면이다. 이들 지역은 전북도에서 1400만원, 군에서 450만원 등 모두 185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고창지역 면지역이 체납세 없는 곳으로 무더기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군은 올해를 ‘체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정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고질 체납자엔 재산압류·공매처분·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자진납세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고창지역 체납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억원에 비해 무려 16억5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가운데 석정온천 관련 체납액이 4억원”이라며 “이곳이 공매처분되면 체납액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체납세 없는 곳에 선정된 고창지역 읍면은 상반기 5곳, 하반기 3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