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고발의 경우는 공익성을 띤다는 점에서 고자질과 구분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려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양심’과 ‘타협’이라는 갈등의 갈림길에서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인사 불이익 등 보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내부 비리나 부정부패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공범의식이 비리나 부정부패를 감추려는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조직보다 공익을 우선 하는 용기있는 고발이 없으면 비리나 부정부패는 여간해서는 두꺼운 장막밖으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내부고발을 공익차원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봐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내부 고발자들은 대부분 제보이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 조직내에서 배신자 또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려 왕따당하기 일쑤다. 해고나 전출등 각종 보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같은 고통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양심과 공익을 위해 진실공개를 선택했지만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는 재벌의 땅 투기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각각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이지문 전 육군중위를 꼽을 수 있다. 이씨 등도 당시 해직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지난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부고발자를 보복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할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우리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