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무인카메라에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주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더라도 교통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경우 과속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는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된다.
지금까지는 과속하다 걸려 범칙금을 내면 벌점과 함께 보험료도 할증됐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일정기간만 버티면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없는 과태료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일부러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될때까지 버티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바꿔 1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 이상)과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해 범칙금 처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과속단속에 1번 적발되면 다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1년간 보험료의 10%,2번 적발 때는 20%,3번 이상 적발 때는 30%가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속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이 금지되면 과속하다 적발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