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양측은 조만간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병에 필요한 설립위원회 구성, 합병경영계획서 작성 등 세부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조합은 협정서 사인에 앞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합병 방식은 ‘신설합병’. 이에따라 양 조합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기존 협동조합의 재산·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흥덕·성내·신림농협 등 고창지역 북부권 농협은 지난달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서를 작성하고, 오는 29일 각각 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