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 모식당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누운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등 지난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전주중부경찰서 효자지구대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인해 집유가 실효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배경을 설명.